주야간보호센터란?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쉽게 정리
부모님이 낮 동안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거나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면 주야간보호센터를 알아보게 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요양원과 달리, 하루 중 일정 시간 센터를 이용하면서 돌봄과 식사, 신체활동, 인지활동 등의 서비스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흔히 ‘노인 유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장기요양급여 명칭은 주·야간보호입니다.
특히 낮 시간 동안 가족이 직장에 있거나 어르신을 혼자 모시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방문요양과 함께 많이 알아보는 장기요양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주야간보호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센터에서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이 낮이나 저녁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고, 서비스가 끝난 뒤 다시 자택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상 주야간보호의 표준 급여제공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시간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알아볼 때는 단순히 ‘몇 시에 문을 여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차량 탑승시간과 귀가시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무엇이 다를까?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숙박 여부입니다.
요양원은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시설급여입니다. 반면 주야간보호센터는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일정 시간 센터를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일정 시간 센터를 이용한 뒤 자택으로 귀가
- 요양원: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며 24시간 돌봄 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제공
따라서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낮 동안 혼자 지내기 어렵거나 가족의 돌봄 공백이 큰 경우라면 주야간보호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대상은 누구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중 하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주야간보호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인지지원등급
특히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등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이용 가능 여부나 개인 비용 이용 여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센터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주야간보호는 치매가 있는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에게 활용도가 높은 재가급여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르면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 이용 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남아 있는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를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억력과 집중력을 활용하는 인지활동
- 일상생활과 연계한 활동
- 미술, 음악, 회상활동 등 인지자극 프로그램
- 신체활동과 인지기능을 함께 활용하는 프로그램
센터마다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방식은 다르므로 치매 어르신이 이용할 예정이라면 상담할 때 실제 하루 프로그램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까?
주야간보호센터는 단순히 어르신을 일정 시간 보호하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고려해 건강관리와 위생관리, 적절한 운동, 사회적응훈련 등을 제공하도록 주야간보호의 기본적인 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센터에서는 기관의 프로그램과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사 및 간식 제공
- 세면, 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지원
- 건강상태 및 위생관리
- 걷기, 체조 등 신체기능 유지 활동
-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유지 프로그램
- 미술, 음악, 놀이 등 여가활동
-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응 활동
- 센터 차량을 이용한 등원·귀가 지원
- 가족 상담 및 가족 참여 프로그램
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인력 구성은 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주야간보호센터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거나 매일 혈당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의 인력 구성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제공될까?
보건복지부의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기준에서는 수급자의 영양 상태와 기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센터에 영양사가 상주해 개별 질환별 맞춤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 연하곤란, 음식 알레르기 등 식사와 관련해 특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용 전에 센터에 전달하고 실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식사재료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상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의 기본 급여비용과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 적용
- 식사재료비: 비급여로 본인 부담
- 식사 및 간식 비용: 센터별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센터 상담 시 월 예상 비용을 물어볼 때는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식비와 간식비까지 포함한 실제 월 납부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송영 서비스란?
주야간보호센터를 알아볼 때 가족들이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송영 서비스입니다.
송영은 센터 차량 등을 이용해 어르신의 등원과 귀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는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시간을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를 선택할 때는 센터와 집의 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송영 동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집 앞까지 송영이 가능한지
- 해당 주소가 센터의 송영 가능 지역인지
- 아침 차량 탑승시간은 몇 시인지
- 귀가 예상시간은 몇 시인지
- 차량에 어르신 이동을 도와줄 인력이 동승하는지
- 휠체어 이용 시 차량 이용이 가능한지
같은 지역에 있는 센터라도 송영 노선에 따라 차량에 머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르신의 체력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센터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야간보호 비용은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할 경우 2026년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급여비용 | 일반 본인부담금 15% |
|---|---|---|
| 1등급 | 69,730원 | 약 10,460원 |
| 2등급 | 64,590원 | 약 9,689원 |
| 3등급 | 59,640원 | 약 8,946원 |
| 4등급 | 58,010원 | 약 8,702원 |
| 5등급 | 56,360원 | 약 8,454원 |
| 인지지원등급 | 56,360원 | 약 8,454원 |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실제 부담률이 9% 또는 6%로 낮아질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센터에 납부하는 금액은 급여 본인부담금에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한 달 예상 총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오래 이용하면 월 한도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역시 재가급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합니다.
하지만 주야간보호를 일정 수준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게는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일부 등급에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2등급: 월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산정 가능
- 3~5등급: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별도 추가 산정 기준 적용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 등 추가 산정이 제한되는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이용계획은 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을까?
주말이나 공휴일 운영 여부는 센터마다 다릅니다.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고 평일 중심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공휴일 운영 여부 역시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할 때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는지
- 일요일 이용이 가능한지
- 공휴일 운영 여부
- 운영시간과 실제 송영시간
- 주말 이용 시 평일과 프로그램이 다른지
주야간보호센터 선택할 때 확인할 것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라고 해서 반드시 어르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센터인 것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이 일주일에 여러 번, 하루 수 시간씩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보다 실제 생활환경과 프로그램, 직원의 대응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과 센터 사이의 실제 송영시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 센터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 화장실, 이동공간 등에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있는지
- 어르신의 인지수준과 신체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 직원들이 어르신을 대하는 방식이 안정적인지
- 식사 및 간식의 종류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상태나 특이사항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지
- 정원과 현재 이용 가능한 자리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계약 전에 센터를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사전 상담이나 시설 견학,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모든 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전 가족이 준비하면 좋은 것
처음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낯선 사람과 새로운 공간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이라면 갑자기 장시간 이용을 시작하는 것보다 센터와 상담해 어르신의 생활패턴과 성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평소 기상시간과 식사시간
- 복용 중인 약과 복약시간
- 거동 상태와 낙상 경험
- 화장실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나 주의해야 할 상황
- 좋아하는 활동과 싫어하는 활동
- 음식 알레르기나 식사 시 주의할 점
센터에서도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를 반영해 급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할수록 어르신에게 맞는 돌봄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자주 묻는 질문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없이 개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숙박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주야간보호는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상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는 재가급여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상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숙박을 포함한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단기보호 등 다른 급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하루에 몇 시간 이용하나요?
센터와 수급자의 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은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부터 13시간 초과까지 이용시간 구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실제 이용시간은 센터 운영시간, 송영시간, 어르신의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센터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나요?
주야간보호기관은 일반적으로 어르신의 등원과 귀가를 위한 송영을 운영합니다. 다만 실제 운행지역과 노선, 시간은 센터마다 다르므로 주소를 알려주고 송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식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나요?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식사와 간식의 횟수 및 비용은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필요에 따라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두 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중복해서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모두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서비스를 병행하려면 한 달 이용계획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런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을 무조건 시설에 맡기는 서비스가 아니라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낮 동안 필요한 돌봄을 보완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낮 동안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긴 경우
- 치매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식사나 일상생활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집에만 계셔 사회적 교류가 부족한 경우
-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인지활동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근무시간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요양원 입소보다는 가능한 한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경우
어떤 센터가 좋은지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르신의 신체상태와 인지상태, 센터까지의 이동시간, 프로그램, 송영시간, 식사, 직원과의 적응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알아본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한 뒤 가까운 주야간보호센터 두세 곳을 비교해보세요. 같은 주야간보호센터라도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송영 가능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생활패턴에 맞는 곳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이용기준과 비용은 제도 변경 및 기관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 예정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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