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 기준 총정리|51~60점 미만·방문요양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4등급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공식적인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4등급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전혀 혼자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활동은 스스로 할 수 있더라도 식사 준비, 목욕, 이동, 외출, 개인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의 여러 과정에서 반복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4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인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점수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4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4등급의 공식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심신의 기능상태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인정조사 항목의 숫자를 단순히 더해서 계산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적용해 신청인의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산정한 점수입니다.
참고로 3등급은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며, 5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이면서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
4등급 수급자의 기능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더라도 외출하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식사는 가능하지만 음식 준비나 정리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처럼 일부 활동에서 반복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로 일상생활을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 하나만으로 4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신청인의 전체적인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4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뿐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등급 방문요양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까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가급여입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필요에 따라 세면, 식사 도움, 이동, 옷 갈아입기 등의 신체활동 지원과 취사,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서지원이나 인지활동지원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의 가사활동은 수급자 본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집안일이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일을 요구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4등급도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4등급 수급자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낮 시간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있거나 수급자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주야간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생활패턴과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 월 한도액 등을 고려해 필요한 재가급여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을까
4등급에서도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4등급 복지용구는 연간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도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연간 160만원이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지용구에는 성인용보행기,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안전손잡이, 욕창예방매트리스와 방석 등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이 다릅니다.
등급이 같다고 해서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복지용구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능상태와 이동능력, 낙상 위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필요한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을까
4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1등급이나 2등급처럼 바로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4등급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4등급 수급자를 가정에서 계속 돌보기 어려워 요양원 입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일반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대상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는 이용 횟수뿐 아니라 월 한도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다
4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를 정기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주 몇 회를 이용할지만 정하기보다 적용 가능한 월 한도액과 다른 재가급여 이용계획을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등급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될까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판정받았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되면 현재 기준으로 갱신된 인정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크게 달라져 장기요양 필요 정도가 변한 경우에는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은 무엇이 다를까
3등급과 4등급 모두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식적인 기능상태와 인정점수 기준이 다릅니다.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의 종류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여 이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인정받은 등급에 맞춰 이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등급 가족요양도 가능할까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가족 돌봄 자체에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다른 급여비용과 이용시간 등의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4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장기요양등급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태가 이후 악화된 경우와 처음부터 판정 결과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므로 현재 상태와 사유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점
장기요양 4등급의 핵심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4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등을 수급자의 생활상태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등급이라고 해서 요양원 이용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 등의 사유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등급 숫자만 보고 서비스를 결정하기보다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수급자의 현재 기능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에 맞는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