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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기요양 복지용구 총정리|연 160만원 한도·구입 대여 품목·본인부담금·급여확인서·사업소 이용방법

읽는 시간 약 21분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방문요양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잡을 곳이 필요하거나, 걷는 것이 불안해 보행기를 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동침대나 욕창예방매트리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필요한 복지용구를 전부 무료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에서 인정한 품목을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 16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 160만 원 전체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 모든 수급자가 모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품목마다 구입·대여 방식이 다릅니다.
  • 사용 가능한 품목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 아무 제품이나 구매한 뒤 지원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급여대상 제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복지용구 품목 자체도 확대됐기 때문에 예전 글만 보고 준비하면 현재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용품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복지용구를 다음과 같은 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가 집에서 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
  • 가족이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제품
  • 수급자와 보호자가 가정에서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치료나 재활훈련이 아니라 요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대규모 설비공사나 주택 구조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사용 시 안전과 건강에 과도한 위험이 없는 제품

즉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기기가 복지용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생활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용 제품 가운데 공단 급여대상으로 인정된 제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복지용구 160만원은 ‘정부지원금 160만원’이 아닙니다

복지용구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가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복지용품 살 수 있게 160만 원을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연간 160만 원입니다.

여기서 160만 원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 +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

을 합친 전체 복지용구 급여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단순 적용해 100만 원어치의 급여대상 복지용구를 이용한다면,

  • 전체 급여비용: 1,000,000원
  • 일반 본인부담 15%: 150,000원
  • 공단 부담 부분: 850,000원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현재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는 실제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0만원을 전부 사용하면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일까?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단순 적용하면 연간 한도 160만 원을 모두 사용했을 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
복지용구 연간 급여비용1,600,000원
일반 본인부담 15%240,000원
나머지 공단 부담 부분1,360,000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복지용구 160만 원 지원”

이라는 표현만 보고 160만 원어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연간 160만 원을 넘어 사용한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160만원은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될까?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단순히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기준에서는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복지용구 연 한도액 적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026년 5월에 시작됐다면 무조건 그해 12월 31일에 160만 원 한도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기 전에는

  • 현재 복지용구 한도 적용기간
  • 지금까지 사용한 급여비용
  • 남아 있는 한도액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써도 복지용구 160만원은 따로입니다

2026 장기요양 복지용구 총정리|연 160만원 한도·구입 대여 품목·본인부담금·급여확인서·사업소 이용방법 썸네일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보호자라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일반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매달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비용 때문에 복지용구 160만 원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사이트에서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별도라는 내용을 일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하다면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방문목욕
  • 방문간호

같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복지용구는 별도의 연간 한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복지용구 구입품목은 무엇이 있을까?

복지용구는 제품에 따라 구입하는 품목과 빌려 쓰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된 최신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는 구입품목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이 분류돼 있습니다.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기저귀센서
  • 배회감지기(태그형)
  • 고관절보호대
  • 낙상알림시스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급여품목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과 현재 실제 구매 가능한 급여대상 제품이 등록돼 있다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제품목록을 보면 일부 새 품목은 아직 등록된 급여제품 수가 0개인 경우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새 품목을 이용하고 싶다면 실제 급여제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입품목은 언제 사용할까?

제품명만 보면 부모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상황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걷거나 일어설 때 불안하다면

  • 성인용보행기
  • 지팡이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용 경사로

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면

  • 이동변기
  • 간이변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목욕하기 어렵다면

  • 목욕의자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등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욕창예방매트리스
  • 전동침대 또는 수동침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품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부터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인정된 이용 가능 품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 쓰는 복지용구도 있습니다

가격이 높거나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구입보다 대여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최신 급여제품 목록의 대표적인 대여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또 일부 품목은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이 적용됩니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이승보조기기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제품별 실제 급여대상 등록상태와 제공방식은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전동침대는 그냥 구입하지 않고 대여할까?

복지용구에서 구입과 대여를 나누는 이유는 제품 특성과 사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동침대나 수동휠체어처럼

  • 가격이 비교적 높고
  •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고
  • 부모님의 상태가 변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제품

은 대여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제품 고시에는 대여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품목제품 사용 가능 햇수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실내용 경사로2년
실외용 경사로8년

여기서 사용 가능 햇수는 수급자가 무조건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대여제품 관리와 급여기준에 사용되는 제품 기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모든 복지용구를 쓸 수 있을까?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복지용구사업소에 가서 원하는 제품을 모두 보험 적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수급자의

  • 장기요양 인정조사 내용
  • 신체기능 상태
  • 현재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
  • 복지용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인용보행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 급여확인서에서 해당 품목의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서류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입니다

복지용구를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상태를 기준으로

  •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
  •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복지용구
  • 현재 이미 급여로 이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넘어지셨으니까 보행기 하나 사야겠다.”

라고 바로 제품부터 선택하기보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사용 가능 품목 확인 → 제품 비교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이용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복지용구가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이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자격 확인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 확인
  • 공단 등록 복지용구사업소 확인
  • 필요한 제품 상담
  • 급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
  • 구입품목인지 대여품목인지 확인
  • 본인부담금 확인
  • 사업소와 계약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품 구입 또는 대여
  • 대여제품은 이용 종료 시 사업소에 반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이용 안내에서도 급여확인서 확인 후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상담·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흐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제품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

복지용구를 일반 상품 구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원하는 보행기나 안전손잡이를 먼저 구매한 다음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니 나중에 비용을 돌려주세요.”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공단 급여대상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 해당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품인지
  • 부모님의 급여확인서상 이용 가능한 품목인지
  • 공단 등록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제품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가격은 제품마다 왜 다를까?

같은 성인용보행기라도 제품 모양과 가격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용구를 품목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급여대상 제품과 제품별 급여비용을 별도로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일 시행 고시에서도

  • 이동변기 21개 제품
  • 목욕의자 25개 제품
  • 성인용보행기 63개 제품
  • 안전손잡이 119개 제품
  • 미끄럼방지용품 105개 제품
  • 지팡이 58개 제품

등 다양한 급여대상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기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원”

처럼 하나의 가격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품별 고시된 급여비용에 본인의 부담률을 적용해 실제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복지용구 160만원을 다 채워 쓰는 것이 이득일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간 160만 원은

반드시 다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이 아니라 필요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급여비용 한도입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하지 않은 제품까지 한도를 채우기 위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품을 선택할 때는 부모님의 현재 생활에서 위험하거나 불편한 부분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화장실에서 자꾸 미끄러진다
  •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렵다
  • 집 안에서 보행이 불안하다
  •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 욕창이 걱정된다
  • 치매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반복된다

처럼 문제를 먼저 찾은 뒤 필요한 복지용구를 연결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복지용구를 또 살 수 있을까?

복지용구는 단순히 160만 원 한도만 남아 있다고 같은 제품을 계속 구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 사용 가능 햇수
  • 구입 가능한 개수
  • 대여 여부
  • 기존 급여 이용 여부

등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0만 원이 남았으니 보행기를 하나 더 받자.”

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급여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이 망가지거나 부모님의 신체상태가 변해 기존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임의로 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공단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복지용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복지용구는 기본적으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가에서 이용하던 복지용구와 동일하게 계속 급여 적용되는지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단 안내에서도 시설급여 이용 여부에 따라 일부 복지용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 집에서 요양원으로 입소하거나
  • 요양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나
  •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에는 기존 대여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소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상태별로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

복지용구 종류가 많아 처음 보면 무엇부터 골라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걷다가 자주 휘청거리거나 넘어진다면

  • 성인용보행기
  • 지팡이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경사로

등을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렵다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안전손잡이
  • 자세변환용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기 어렵다면

  • 이동변기
  • 간이변기
  • 안전손잡이
  • 성인용보행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욕 중 넘어질 위험이 크다면

  • 목욕의자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이동욕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다면

  • 욕창예방매트리스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전동침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집을 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 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 태그형 등 현재 이용 가능한 급여제품

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는 부모님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현재 급여제품 등록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사업소를 고를 때도 이것은 확인하세요

복지용구사업소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 의료기기 매장과는 다릅니다.

등록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를 취급하는 등록 사업소인지
  • 부모님의 급여확인서를 확인해주는지
  • 원하는 품목의 여러 급여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지
  • 실제 본인부담금을 명확하게 안내하는지
  • 대여제품 설치와 사용방법을 안내하는지
  •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이 있는지
  • 대여 종료 후 회수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하는지

특히 전동침대나 휠체어처럼 실제 부모님 몸에 맞아야 하는 제품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크기와 사용방법, 집 안 공간까지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전 체크리스트

제품부터 고르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이 현재 유효한지 확인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필요한 품목이 ‘사용 가능’인지 확인
  • 현재 남은 복지용구 연 한도액 확인
  • 구입품목인지 대여품목인지 확인
  • 현재 급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
  • 제품별 급여비용 확인
  • 본인의 실제 본인부담률 확인
  •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사용방법 상담
  • 부모님의 체형과 신체상태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
  • 집 안에 설치하거나 사용할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
  • 대여제품은 A/S와 반납방법까지 확인

2026년 장기요양 복지용구, 핵심만 정리하면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부모님이 집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1인당 160만 원
  •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전체 급여비용
  •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15%
  • 복지용구 한도는 방문요양 등의 월 한도액과 별도
  • 적용기간은 단순 1월~12월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 품목별로 구입·대여 방식이 다름
  • 모든 수급자가 모든 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먼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 품목을 확인
  • 공단 급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
  • 160만 원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따라서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나왔다면 방문요양센터만 알아보지 말고 집에서 실제로 불편한 행동과 위험한 장소를 한 번 확인한 뒤 필요한 복지용구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복지용구 160만원을 현금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160만 원은 복지용구 급여의 연간 한도액이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무료인가요?

일반 수급자는 재가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는 실제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월 한도액에서 복지용구 비용도 빠지나요?

복지용구에는 별도의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160만원은 매년 1월에 다시 생기나요?

단순한 달력연도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한도 적용기간으로 합니다.

쿠팡이나 일반 쇼핑몰에서 보행기를 사도 지원되나요?

일반 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 환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 급여대상 제품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급여방식으로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합니다.

전동침대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전동침대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 여부와 현재 급여대상 제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휠체어는 구매하는 건가요, 빌리는 건가요?

현재 수동휠체어는 대표적인 대여품목입니다.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해 일정 기간 대여하고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3호
  •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80호, 2026년 9월 1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급여대상 제품은 추가·변경·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복지용구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이용 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최신 급여제품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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