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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 기준 총정리|치매 판정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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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 5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등급부터 5등급 가운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인정점수 기준을 적용하는 등급입니다. 공식적인 기준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고 해서 누구나 5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등급부터 4등급과 달리 치매환자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5등급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5등급을 흔히 경증 치매 등급이나 치매 특별등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등급 명칭이나 판정기준은 아닙니다. 모든 5등급 수급자의 신체기능이 양호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치매 여부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5등급의 공식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치매 진단 여부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장기요양 5등급을 받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치매환자라는 요건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점수가 해당 구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5등급은 실제로 어떤 상태에서 받을 수 있을까

5등급 수급자의 생활상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이동하거나 식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 반복적인 행동, 외출 시 길을 찾기 어려운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확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5등급을 결정하는 독립적인 판정조건은 아닙니다. 실제 등급은 인정조사에서 확인한 여러 기능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종합해 산정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등급입니다. 즉 요양원에 입소하기보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서비스나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5등급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다만 5등급은 치매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방문요양 이용 방식에 다른 등급과 구별되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어떻게 이용할까

5등급에서 특히 알아두어야 할 서비스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입니다. 이는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청소나 가사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현재 남아 있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 방문요양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5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일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수급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 회상이나 기억을 활용한 인지자극 활동
  • 수급자가 직접 참여하는 일상생활 활동
  • 현재 남아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관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또한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함께 이용할 수 없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도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뒤 가정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낮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있거나 계속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 등에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중 어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는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생활패턴, 가족의 돌봄 여건, 기관 이용 가능 시간 등을 함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을까

5등급이라고 해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실제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단순히 등급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현재 이동능력과 낙상 위험, 주거환경,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5등급 가족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에게는 보호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치매수급자이므로 이 제도의 이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이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동안 제공되며 2회를 이용하면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1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으로 단기보호는 연간 최대 12일, 종일 방문요양은 연간 최대 24회 범위에서 가족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인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을까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때문에 1등급이나 2등급처럼 바로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5등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따라서 5등급인데 현재 가정에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워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월 한도액과 서비스별 급여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를 계약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과 장기요양기관의 이용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를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장기요양등급입니다.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점수 기준뿐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일정한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등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가 5등급보다 제한적이므로 두 등급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5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될까

장기요양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판정받았다고 평생 같은 등급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장기요양인정의 최초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갱신 후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기간 중이라도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달라져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가 변한 경우에는 등급변경 신청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을 이용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5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라는 요건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장기요양 5등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치매 진단서만 가지고 신청하면 되나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는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가 함께 활용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65세 이상 신청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내받은 제출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5등급이면 일반 방문요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5등급은 방문요양 이용에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이용하며, 주야간보호를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에서는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Q. 5등급인데 가족이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 문제,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 등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점

장기요양 5등급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치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정되는 등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는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이용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등 여러 서비스를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등급과 달리 방문요양 이용기준과 시설급여 이용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비스 시간만 비교하기보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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