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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족요양 급여 한 달 얼마일까? 60분·90분 월급과 센터별 실수령액 차이

읽는 시간 약 12분 조회 1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가족요양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검색해 보면 월 30만 원대라는 곳도 있고, 5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부터 9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안내까지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이유는 가족요양 급여가 전국에서 똑같은 ‘월급’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가족요양은 일반적으로 60분 가족요양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90분 가족요양으로 나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실제 요양보호사가 센터에서 받는 급여도 서로 다릅니다.

먼저 이 차이부터 알아두면 가족요양 급여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족요양 급여, 먼저 숫자부터 보면

2026 가족요양 급여 한 달 얼마일까? 60분·90분 월급과 센터별 실수령액 차이 썸네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2026년 기준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구분60분 가족요양90분 가족요양
1회 급여비용25,320원34,120원
기본 인정일수월 최대 20일조건 충족 시 20일 초과 가능
월 20회 기준506,400원682,400원
월 30회 단순 계산해당 없음1,023,600원
월 31회 단순 계산해당 없음1,057,720원

여기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 금액은 가족요양보호사가 통장으로 그대로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즉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60분 × 20일 = 월급 506,400원

이라고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가족요양 60분은 한 달 최대 20일까지 인정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족요양 형태는 60분 가족요양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하루 6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2026년 기준 1회 25,320원의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번 돌본다고 급여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은 기본적으로

1일 1회, 월 최대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최대 20일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하면

25,320원 × 20일
= 506,400원

입니다.

이 금액 역시 센터가 산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실제로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방문요양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2026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일 60분 이상 제공 시 25,320원, 월 20일 범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90분이면 한 달 급여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찾아보다 보면 흔히 ‘90분 가족요양’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60분 가족요양보다 인정되는 급여비용이 높고,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기준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2026년 90분 기준 급여비용은 1일 34,120원입니다.

30일을 모두 인정받는 경우 단순 계산하면

34,120원 × 30일
= 1,023,600원

31일인 달이라면

34,120원 × 31일
= 1,057,720원

입니다.

하지만 90분 가족요양은 단순히

“하루에 부모님을 90분 이상 돌보면 된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90분 가족요양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첫 번째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7세인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장기요양 수급자인 남편을 돌보는 경우처럼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에게 치매와 함께 고시에서 정한 특정 행동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정해진 항목이 확인되고, 동시에 의사소견서상 치매 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90분 가족요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공단 수가가 50만 원인데 실제 급여는 왜 더 적을까?

여기가 가족요양 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요양보호사 개인에게 25,320원씩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 방문요양센터 소속 → 가족에게 방문요양 제공 → 센터가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 센터가 근로계약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임금 지급

즉,

장기요양 수가 = 센터가 산정하는 급여비용

이고,

가족요양 급여 = 센터와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임금

입니다.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60분 가족요양의 공단 급여비용을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50만 원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정확히 506,40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가족요양인데 센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가족요양을 시작하려고 여러 센터에 전화해 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같은 60분 가족요양인데도 센터마다 안내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 수가 자체가 센터마다 달라서가 아닙니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기준은 동일하지만, 실제 요양보호사 임금 지급 방식은 센터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마다 확인해야 할 항목도 조금씩 다릅니다.

단순히

“여기는 월 얼마 줘요?”

만 비교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같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센터에 확인할 항목

1. 60분 가족요양 실제 지급액

월 최대 20일을 모두 근무했을 때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90분 가족요양 적용 시 지급액

90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급여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3. 급여에 포함된 항목

센터에서 안내한 금액이 기본급인지,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4. 사회보험과 공제

가입 대상 여부와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실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근무시간

광고에 적힌 ‘최대 월급’보다 실제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건으로 작성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가족요양센터를 비교할 때는 월 지급액 하나만 보는 것보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한다면 월 160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조건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다른 직장의 근무시간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별도의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아무 조건 없이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인 수급자를 직접 돌본 가족요양 시간은 이 160시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면서 부모님 가족요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월 근무시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3항

가족요양 급여와 가족요양비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특히 많이 혼동합니다.

가족요양 급여가족요양비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센터 등에 소속되어 수급자인 가족을 돌보는 구조입니다.

반면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감염 위험, 일정한 장애 또는 대인 접촉 기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색 중에

“가족을 돌보면 매달 240,450원을 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을 봤다면 일반적인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요양 한 달 급여,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60분 가족요양이라면 2026년 공단 급여비용 기준은

25,320원 × 최대 20일 = 506,400원

입니다.

90분 가족요양 조건에 해당한다면 1일 기준은

34,120원

이며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내 월급’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제공되므로 실제 급여는 센터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요양 자격 확인 → 60분·90분 적용 여부 확인 → 다른 직장 월 160시간 확인 → 방문요양센터 등록 → 실제 급여조건과 근로계약 확인

특히 여러 센터를 비교하고 있다면 공단 수가보다는 센터에서 실제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60분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공단 급여비용 기준으로 60분 방문요양은 1회 25,320원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원칙적으로 월 최대 20일까지 산정할 수 있어 20일 기준 급여비용은 506,4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월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은 매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60분 가족요양은 1일 1회, 월 최대 20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법에서 정한 90분 가족요양 조건에 해당하면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90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치매와 정해진 행동변화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센터마다 월급이 왜 다른가요?

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센터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는 센터의 임금체계와 근로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양보호사 – 가족인 요양보호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적용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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