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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 해주세요” 어디까지 가능할까?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되는 일

읽는 시간 약 12분 조회 3

방문요양을 처음 이용하면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요양보호사의 가사업무 범위입니다.

“어차피 청소를 해주시는 거라면 거실도 같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부모님 빨래를 돌릴 때 가족 빨래 몇 장 정도 같이 넣으면 안 될까요?”

“부모님 반찬을 만드는 김에 가족이 먹을 것까지 조금 더 만들어달라고 해도 될까요?”

하나씩 보면 큰 부탁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일반적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와 기준이 다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에서는 방문요양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에서 청소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는 “청소냐 아니냐”보다 “누구를 위한 청소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방문요앙업무범위

방문요양에서도 청소·빨래·식사 준비는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청소나 빨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에서는 방문요양급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체활동지원 : 세면, 목욕, 식사 도움, 체위변경 등
  • 인지활동지원
  • 인지관리지원
  • 정서지원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세탁 등

즉 식사 준비, 청소, 세탁은 분명 방문요양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제17조에서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집안일을 모두 맡길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제처 기준으로 보면 핵심은 ‘수급자 본인’입니다

이 원칙은 제17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적정급여제공 등’에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즉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님의 장기요양과 일상생활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일인지입니다.

이 정도는 가능할까? 실제 상황으로 구분해보면

요청 내용판단 기준
부모님이 사용하는 방 정리수급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범위라면 가능
부모님 식사 준비와 식기 정리가능
부모님 의류 및 생활 관련 세탁가능
부모님이 사용하는 화장실 정리필요한 범위에서 가능
부모님이 주로 생활하는 거실 정리수급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범위라면 가능
자녀의 방 청소수급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급여범위로 보기 어려움
가족 전체의 빨래수급자 본인을 위한 가사지원 원칙과 맞지 않음
가족 전체의 식사 준비수급자만을 위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

여기서 특히 알아둘 점은 방·거실·주방처럼 공간의 이름만 가지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대부분 거실에서 생활한다면 거실은 부모님의 주요 생활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안전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거실이라도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한 대청소까지 요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사활동은 방문시간 전체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사활동지원 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고시 제17조에서는 가사활동지원을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지원 역시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을 3시간 이용한다고 해서 180분 전체를 청소·빨래·반찬 만들기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이동도움, 식사도움, 배설지원, 인지지원 등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런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김장·명절 음식·대청소도 부탁할 수 있을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청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 김장이나 많은 양의 밑반찬 만들기
  • 명절 음식 준비
  • 집 전체 대청소
  • 유리창이나 베란다 대청소
  • 가구 이동
  • 반려동물 관리
  • 화단이나 식물 관리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김장은 금지’, ‘화분 관리는 금지’처럼 모든 업무가 항목별 금지목록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판단 원칙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인지, 그리고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실제로 필요한 행위인지입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먹을 김장을 하거나 명절 음식을 대량으로 준비하는 일, 가족의 편의를 위한 집 전체 대청소처럼 수급자 개인의 일상생활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업무는 방문요양급여의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매하다면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요구하기보다 장기요양기관에 급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님 빨래하면서 제 옷 몇 장만 같이 돌려주세요”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세탁기를 어차피 돌리는 김에 몇 장 더 넣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노동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공하는 급여인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15조는 가정방문급여를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게 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급여비용 역시 수급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빨래나 식사를 반복적으로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사 재료는 보호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까?

이 부분도 흔히 잘못 알려지는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장을 볼 수 없으니 식재료는 보호자가 무조건 준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15조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과 직접 관련된 ‘식사 준비를 위한 시장보기’를 가정 밖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식사를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는 활동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장보기 여부와 빈도, 소요시간은 부모님의 급여제공계획과 전체 방문시간 안에서 기관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동행이나 관공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집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15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수급자의 신체활동·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지원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가정 밖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 직접 예로 들고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동행
  • 식사 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 관공서 방문

반면 수급자의 여행이나 나들이, 단순한 취미활동 동행은 같은 예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업무처럼 고시에 직접 사례가 적혀 있지 않은 외부활동은 필요성만으로 임의 판단하기보다 센터에 급여범위와 급여제공계획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를 보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업무와 요양보호사가 생각하는 업무범위가 다르면 감정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급여제공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 및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좀 더 해주세요”라고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요구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생활에 이 도움이 필요한데 현재 급여제공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또는

“최근 부모님 상태가 달라졌는데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 내용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요양보호사 개인과 정하기보다 기관 담당자와 현재 부모님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사용하는 거실도 청소해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를 ‘거실’이라는 공간 이름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고 일상생활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리라면 수급자를 위한 가사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전체를 위한 대청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 가족 빨래를 부모님 빨래와 같이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고시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세탁물을 반복적으로 방문요양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Q. 부모님 반찬을 며칠 치 미리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현행 고시에 ‘1일분’ 또는 ‘2일분’처럼 일률적인 반찬 조리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식생활을 위해 필요한 범위인지, 다른 필수 돌봄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한 가사활동이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Q. 장보기는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15조가 수급자의 식사 준비를 위한 시장보기를 가정 밖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할 수 있나요?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과 직접 관련된 병원동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이용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급여제공계획과 기관의 서비스 일정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일이 장기요양 수급자인 부모님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인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개된 공식 고시에서도 방문요양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을 잘 활용하려면 요양보호사에게 얼마나 많은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보다 부모님에게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급여제공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위 고시 제3조 「적정급여제공 등」
  • 위 고시 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 위 고시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 위 고시 제17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관련 법령·고시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확인 가능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급여 제공내용은 수급자의 기능상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급여제공계획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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