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란?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알아보기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자주 방문하기 어렵거나 집에서도 꾸준한 건강상태 확인과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가 방문간호입니다.
방문간호는 단순히 간호사가 집에 와서 혈압을 재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를 바탕으로 자격을 갖춘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건강관리와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다만 병원 진료를 대신하거나 방문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어떤 처치와 관리가 필요한지는 방문간호지시서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으로 방문간호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방법, 비용과 신청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방문간호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서는 방문간호를 재가급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방문요양이 식사나 이동,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에 중심을 둔다면 방문간호는 건강상태 확인과 예방적 관리, 간호와 처치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방문간호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포함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다만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방문간호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간호와 건강관리 내용이 있는지, 방문간호지시서를 통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한 뒤 이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인지지원등급도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인지지원등급은 일반적인 방문간호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기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다면 방문간호를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현재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간호는 누가 집으로 방문할까?
방문간호라고 해서 모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치과위생사: 구강위생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방문간호기관에 상담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진 인력이 방문하는지, 어르신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간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에서는 방문간호의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상태 확인
- 혈압 등 활력징후 측정
- 혈당 측정
- 지남력 등 상태 확인
- 통증관리 관련 교육 및 상담
- 식이관리 상담
- 감염관리
- 구강관리
- 투약관리 및 복약 관련 교육
-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활동
- 낙상예방과 운동교육
-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의뢰 및 다른 장기요양기관 연계
- 가정에서 가능한 기초검사
욕창이나 상처 관리, 각종 관과 관련된 처치 등도 방문간호지시서와 제공인력의 업무범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간호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보고 임의로 새로운 의료처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수급자의 상태가 변해 기존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간호나 처치가 필요하다면 지시서를 발급한 의사 등과 상의한 뒤 그 지시에 따라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왜 필요할까?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방문간호지시서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을 지원하지만 방문간호에는 간호와 진료의 보조 등 전문적인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 등의 지시가 필요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뒤 발급합니다.
지시서에는 수급자의 상태와 방문간호가 필요한 내용, 방문간격, 필요한 처치와 교육·상담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방문간호기관에 먼저 연락했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한 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제78조에 따르면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즉 약 6개월마다 지시서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어르신의 상태가 크게 변해 기존 지시내용과 다른 간호가 필요하다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80일
-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도 재발급 가능
방문간호를 장기간 이용하고 있다면 지시서 유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방문간호기관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방문간호 비용은 얼마일까?
방문간호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회 방문 시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방문간호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간호 이용시간 | 2026년 급여비용 | 일반 본인부담 15% | 9% 감경 | 6% 감경 |
|---|---|---|---|---|
| 15분 이상 30분 미만 | 42,880원 | 6,432원 | 약 3,859원 | 약 2,573원 |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3,770원 | 약 8,066원 | 약 4,839원 | 약 3,226원 |
| 60분 이상 | 64,690원 | 약 9,704원 | 약 5,822원 | 약 3,881원 |
방문간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여러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다면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첫 방문간호 비용 지원도 확인하세요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는 방문간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 최초 3회까지 발생하는 방문간호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방문간호 이용에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 방문간호를 신청하는 1·2등급 수급자라면 이용기관에 본인부담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간호에 사용한 거즈나 처치재료비를 따로 내야 할까?
방문간호를 이용하면서 처치에 필요한 재료비를 별도로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8조에서는 방문간호 급여비용에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 처치에 사용되는 재료비와 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료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방문간호 급여에 포함되는 이러한 재료비나 검사료를 기관이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급여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나 물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별도 비용을 안내받았다면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도 비용이 들까?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과 별도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데에도 정해진 비용이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기관 및 방법 | 2026년 발급비용 |
|---|---|
| 의료기관에 수급자가 방문하여 발급 | 23,180원 |
| 의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발급 | 71,280원 |
| 보건소·보건지소에 수급자가 방문하여 발급 | 6,260원 |
|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발급 | 13,500원 |
위 금액 전체를 일반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20%를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일정한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은 무엇이 다를까?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은 모두 어르신의 집으로 장기요양요원이 찾아오는 재가급여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방문간호 | 방문요양 |
|---|---|---|
| 주요 제공인력 | 자격요건을 갖춘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 요양보호사 등 |
| 주요 목적 | 간호, 건강관리, 예방관리, 교육·상담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
| 대표 서비스 | 건강상태 확인, 투약관리, 상처관리 관련 간호, 운동교육 등 | 식사 도움, 이동, 세면, 화장실 이용,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
| 방문간호지시서 | 필요 | 필요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식사 준비나 청소, 일상적인 이동 도움이 주로 필요하다면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건강상태 확인이나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간호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재가급여를 중복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처치나 수급자의 상태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할 수 있을까?
방문간호는 방문목욕처럼 모든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주 1회’라고 정해져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 방문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기재된 방문간격, 어르신의 건강상태, 필요한 간호내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1회가 좋다”거나 “한 달에 2회만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를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기준으로 기관과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간호지시서에 정해진 방문간격
- 현재 필요한 간호와 건강관리 내용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
- 장기요양등급별 남은 월 한도액
5등급과 치매 수급자는 별도 방문간호 기준도 있습니다
방문간호에는 치매 수급자를 위한 별도의 이용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 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총 4회 범위에서 월 2회까지 치매돌봄 정보제공과 교육·상담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문간호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이러한 초기 방문간호 이용기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간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방문간호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 확인과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찾습니다.
-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습니다.
- 방문간호기관에 지시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방문일정을 상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한 뒤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미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상태라면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은 뒤 현재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한 간호내용을 상담하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방문간호기관을 선택할 때 확인할 것
방문간호기관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집에서 가까운지만 확인하기보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자격을 가진 간호인력이 방문하는지
- 어르신에게 필요한 간호와 처치 지원이 가능한지
- 방문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는 언제인지
- 현재 발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 내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 방문간호 1회 예상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의료기관과 어떻게 연계하는지
- 방문 후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태를 공유하는지
특히 여러 만성질환이 있거나 욕창, 관 관리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첫 상담에서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간호 이용 전에 준비하면 좋은 정보
방문간호를 처음 시작한다면 간호인력이 어르신의 상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 건강정보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진단받은 질환
- 복용 중인 약과 복약시간
- 최근 병원 진료 및 입원 이력
- 혈압이나 혈당 등 평소 측정 수치
- 욕창이나 피부 손상 여부
- 낙상 경험
- 식사량과 배변 상태의 최근 변화
- 최근 갑자기 달라진 증상
- 주 보호자의 연락처
다만 혈압이나 혈당 등을 보호자가 매일 반드시 기록해야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방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방문간호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가정간호나 다른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인지지원등급도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적인 장기요양 방문간호 이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등 이용 가능한 급여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이용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처방전과는 다르지만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방문간호는 이 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수급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입니다.
다만 유효기간 중이라도 어르신의 상태가 변해 새로운 간호나 처치가 필요하다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보통 몇 분 동안 이용하나요?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5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실제 방문시간은 필요한 간호내용과 수급자의 상태, 방문간호지시서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방문간호사가 병원 진료를 대신해주나요?
아닙니다. 방문간호는 병원 진료를 그대로 집에서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진료의 보조, 건강관리와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며 새로운 진단이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기관과 연계해야 합니다.
방문간호사가 병원에 같이 가주나요?
방문간호의 기본 목적은 수급자의 가정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병원 동행을 방문간호의 기본 서비스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병원 이동과 동행이 필요하다면 방문요양의 이용범위나 별도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필요에 따라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재가급여이므로 월 한도액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중복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방문간호 비용은 등급마다 다른가요?
방문간호의 기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이 아니라 실제 방문간호 제공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15분 이상 30분 미만은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은 53,770원, 60분 이상은 64,690원입니다.
집에서도 간호가 필요하다면 방문간호를 확인해보세요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간호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특히 병원에 자주 이동하기 어려우면서 건강상태 확인, 투약관리, 상처관리와 관련된 간호, 낙상예방과 운동교육 등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방문간호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알아볼 때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 1~5등급에 해당하는지
- 어떤 간호와 건강관리가 필요한지
-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지시서에 정해진 방문내용과 방문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 1회 이용시간과 예상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와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방문간호는 병원을 대신하는 서비스라기보다 의료진의 지시를 바탕으로 집에서도 필요한 간호와 예방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서비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방문간호 제공내용과 횟수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방문간호지시서, 장기요양 이용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방문간호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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