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3등급 기준 총정리|60~75점 미만·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요양원 조건
장기요양 3등급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공식적인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3등급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지만 이동, 목욕,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외출 등 일부 생활영역에서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3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3등급의 공식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심신의 기능상태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인정조사 항목의 점수를 단순히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를 정해진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적용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지를 점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 항목 하나만으로 3등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3등급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
3등급 수급자의 실제 생활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 혼자 걸을 수 있더라도 일어나거나 옮겨 앉을 때 부축이 필요할 수 있고, 식사는 가능하지만 음식 준비나 목욕, 개인위생 관리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혼자 이동하기 어렵거나 낙상 위험으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약 복용이나 일정 관리, 일상적인 판단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3등급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3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전체적인 심신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3등급은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 방문요양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까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가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사, 청소, 세탁, 생필품 구매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은 일반적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나 세탁 등의 일상생활 지원 역시 수급자 본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이므로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족 전체의 집안일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3등급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
3등급 수급자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낮 시간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있거나 수급자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가운데 하나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생활패턴과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 등급별 월 한도액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을까
3등급에서도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3등급 수급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연간 160만원이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지용구에는 성인용보행기,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안전손잡이, 욕창예방매트리스와 방석 등 다양한 품목이 있으며 품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이 다릅니다.
3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복지용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급자의 이동능력과 낙상 위험, 주거환경,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을까
3등급에서 보호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입니다.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1등급이나 2등급처럼 바로 시설급여를 선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3등급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된 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3등급 수급자를 가정에서 계속 돌보기 어려워 요양원 입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등급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
일반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3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40% 또는 60%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비용과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닌 비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과 서비스별 급여비용은 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등급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될까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판정받았다고 평생 같은 등급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하여 3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 갱신된 인정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달라져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변화가 생겼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현재 상태에 맞는 등급을 다시 판정받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등급·3등급·4등급은 무엇이 다를까
| 등급 | 기능상태 | 인정점수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2등급과 3등급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시설급여 이용 기준입니다.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별도의 시설급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은 모두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기능상태와 인정점수 구간이 다르고 등급별 월 한도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가족요양도 가능할까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3등급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돌봄 자체에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방문요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별도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이 적용되며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등급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무엇이 다를까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에 해당합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입원치료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3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3등급만으로 곧바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것이 생활 전반의 돌봄인지 의료적인 입원치료인지에 따라 적합한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달라졌다면
장기요양등급은 판정 당시의 심신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수급자의 상태가 크게 달라져 현재 등급과 실제 돌봄 필요 정도에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기능이나 인지상태 등이 달라져 필요한 돌봄 정도가 변했을 때 현재 상태에 맞는 등급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점
장기요양 3등급의 핵심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에 맞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등급이라고 해서 요양원 입소가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서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주거환경,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 등의 사유로 시설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등급 숫자만 보고 서비스를 결정하기보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현재 수급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