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2등급 기준 총정리|75~95점 미만 판정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2등급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공식적인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2등급이라고 해서 특정 질병이 있거나 반드시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 이동, 목욕,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등 여러 일상생활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질병의 이름이나 나이만으로 등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2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2등급의 공식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심신의 기능상태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인정조사에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현재 인정조사표는 총 9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5개 영역 65개 항목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됩니다.
다만 조사 항목의 점수를 단순히 더해서 2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조사 결과를 정해진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적용하여 인정점수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2등급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
2등급 수급자의 실제 생활상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혼자 식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더라도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옮겨 앉을 때 상당한 부축이 필요할 수 있고,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낙상 위험 때문에 혼자 이동하기 어렵거나, 신체기능과 함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판단과 안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2등급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특정 행동 하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2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요양 2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장기간 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시설급여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주거환경과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등급 방문요양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까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가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의 신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사, 청소, 세탁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에서 제공되는 가사활동은 수급자 본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가족 전체의 식사 준비나 집안 청소처럼 수급자와 관계없는 가사활동까지 대신하는 일반 가사도우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등급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2등급 수급자도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뒤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재가급여입니다.
낮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있거나 수급자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만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주야간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생활패턴과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 월 한도액 등을 고려해 필요한 재가급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을까
2등급에서도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기보호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2등급 수급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지용구 급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명당 연간 160만원이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대상 복지용구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욕창예방매트리스와 방석, 이동변기 등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이 다릅니다.
2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와 실제 필요성에 따라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이용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2등급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을까
2등급은 재가급여뿐 아니라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따라서 3등급부터 5등급처럼 별도의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선택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고 재가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등급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무엇을 선택할까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느 것이 무조건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급자가 현재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야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지,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돌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급자가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가정 내 돌봄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재가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시설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시설급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등급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일반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2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요양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비급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등급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될까
장기요양 2등급은 한 번 판정받았다고 평생 같은 등급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하여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 갱신된 인정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 중이라도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크게 달라져 현재 등급과 실제 장기요양 필요 정도에 차이가 생겼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등급·2등급·3등급은 무엇이 다를까
| 등급 | 기능상태 | 인정점수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1등급과 2등급은 모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인정점수에 있습니다.
반면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므로 시설급여 이용 방식에서 2등급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 가족요양도 가능할까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2등급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돌봄 자체에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기준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 방문요양과 다른 급여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와 요양보호사의 근무상태, 수급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등급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무엇이 다를까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제도와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선택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치료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 입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필요한 것이 생활 돌봄인지 의료적인 입원치료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2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달라졌다면
장기요양등급은 판정 당시 수급자의 심신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후 상태가 크게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현재 등급과 실제 돌봄 필요 정도에 차이가 생겼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통해 현재 상태에 맞는 등급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2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점
장기요양 2등급의 핵심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특히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3등급 이하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등급을 받았다고 바로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기보다는 수급자의 현재 기능상태와 생활환경,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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