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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기준 총정리|95점 이상 판정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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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 1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공식적인 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1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 세면, 옷 입기, 이동, 화장실 이용 등 실제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인정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1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수급자가 반드시 와상 상태이거나 치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 인정점수 95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의 공식적인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정점수는 질병의 중증도를 그대로 숫자로 바꾼 점수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한 점수입니다.

1등급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

1등급에서는 식사, 이동, 목욕, 배설, 옷 갈아입기 등 여러 일상생활 영역에서 상당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기능상태와 질환, 인지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1등급 수급자의 생활모습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자세를 바꾸거나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 실내 이동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축이 필요한 경우, 식사나 배설 과정에서 대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1등급을 결정하는 별도의 요건이라기보다 높은 돌봄 필요도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1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집에서 서비스를 이용할지 시설에 입소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재가급여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해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와 신체활동 및 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입니다.
  • 복지용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다

1등급은 별도의 시설급여 필요 인정 절차 없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1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원 입소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등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실제 기능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방석,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모든 1등급 수급자가 같은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실제 생활환경을 확인하여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등급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가 20%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나 상급침실 이용비처럼 장기요양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이나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등급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서비스가 무조건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지, 가족이 어느 정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야간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현재 주거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자의 상태에 맞게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뒤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하여 실제 필요한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에서 기억할 점

장기요양 1등급의 핵심은 특정 질환이나 나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와 95점 이상의 인정점수입니다. 1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요양원에 입소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기능상태와 주거환경, 가족의 돌봄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또는 시설급여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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